“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되나요”
비보호 자회전 개념과 운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은 특정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맞은편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은 주로 교통량이 적고, 좌회전 차량의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는데, 이런 구역들은 대체로 삼차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는 길목이나 한적한 도심, 시골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좌회전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좌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되나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빨간 신호등 상황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경우다.
하지만 실제로는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교통 사고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직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반대편 차로의 차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이 없으면 빨간불에도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쉽게 증거가 남을 수 있으며, 경찰이나 단속카메라, 심지어는 일반 시민의 신고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경찰관에 의한 직접 단속 시에는 벌점까지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의 위험성 및 대처 방안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때도 직진 차량을 우선으로 보내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직진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진을 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기록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